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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위탁 아기 굶기고 때려 사망…30대, 1심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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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아기 열흘 간 하루 분유 1회

꿀밤에 머리 발로 차는 등 폭행까지

이상 증상에도 다음날 병원 데려가

검찰 "살인 준하는 양형"…25년 구형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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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태어난지 1년이 갓 넘은 영아를 굶기고 폭력까지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이비시터(위탁모)에 대해 1심 법원이 26일 중형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지난해 10월 위탁 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학대,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범행은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가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렸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증상 발생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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