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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아이돌보미 선발 인·적성 도입…자격 정지 2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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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교육 2시간→4시간

CCTV 설치 동의자 우선 배치

돌봄 자격정지 2년까지로 확대

진 장관 "아동학대 모두 노력해야 할 구조적 문제"

아시아경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 특별교육 참관 및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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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한다.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아이돌보미가 받아야 하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하는 아이돌보미가 먼저 일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만든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을 갖는다. 이달 초 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여가부 주관 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성 교육 80시간 중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2시간 밖에 되지 않고, 아동학대 판정시에도 6개월이면 다시 활동할 수 있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창구가 없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깊이 느꼈다"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가 실시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사람만 채용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 도구를 참조해 실시하며, 2020년에는 아이돌보미 인ㆍ적성 검사 도구를 별도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 면접 과정에서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도 마련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양성 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 보수 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실습을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이돌보미 간 활동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주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되면 즉시 시행되는 활동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아동학대로 인한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돌보미를 이용하는 부모가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출ㆍ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한다. 연계 예정 아이돌보미의 활동 이력과 자격 제재 등도 공개된다. 또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 채용시 관련 안내와 설치에 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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