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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 전국 법원장들 '사법부 긴급사안' 온라인투표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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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사정족수 신설 등 규칙 변경

행정처장 부재시 사법연수원장 직무대행

전국법원장회의 법정 기구 격상 대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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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법부의 긴급 사안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을 따로 소집하지 않고 내부망에서 온라인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전국법원장회의 법정 기구 격상을 대비해 의사정족수 규정을 신설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사법연수원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토록 했다.

대법원은 26일 관보를 통해 최근 대법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전국법원장규칙 제7조의2를 신설해 △전국법원장회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기로 한 사항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온라인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사항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온라인 투표를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법원장들이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소집했던 회의 명분과 의사정족수도 명시했다. 기존에는 ‘법원장 등은 의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으나 개정안에는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할 때는 의장이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정했다. 회의 개의는 구성원 3분의 2 출석을 조건으로 못 박았다.

온라인투표의 경우도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참여와 참여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투표 기간은 3~7일을 기본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이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지난해 사법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사법개혁안 마련 등 긴급 상황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공란이었던 의장 부재시 직무대행 권한도 사법연수원장을 최우선에 두는 식으로 정했다. 사법연수원장도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는 각급 법원장들이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대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7일 충남 태안 사법역사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 논의 내용을 규칙에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당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37명은 전국법원장회의 실질화를 위해 의사정족수 규정, 온라인 의결 규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대법관회의는 지난 4일 법관대표회의에도 온라인 투표 의결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전국법원장회의를 사법행정회의 의원 추천권을 갖는 법정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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