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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패스트트랙 놓고 여야 전면전 예고...몸싸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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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강행 의지를밝힌 가운데, 한국당도 결사 저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오늘도 대치는 이어지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이른 아침 의원총회를 열면서 국회에는 말 그대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으로 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곳이 국회 본청 7층입니다.

의안과가 있는 곳인데 어제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곳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경호과 직원들이 뒤엉켜서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국당 의원들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모여서 바닥에 앉아서 구호를 외치면서 자리를 지고 있습니다.

언제 법안이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건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모습도 보이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까 이곳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오늘도 결사항쟁으로 막아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4층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 본청 4층에는 국회 정개특위가 열리는 행안위 사무실이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사무실이 있는데 이곳에도 보시는 것처럼 임이자 의원을 필두로 해서 이은재 의원,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사무실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의자로 회의장을 완전히 둘러싸서 정개특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의원총회를 마친 뒤에 다시 대책 논의를 위해서 초선 의원들을 소집한 상태고요.

추가 현장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모든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단결해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유한국당이 이제 광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정상적인 행위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자행하는 것을 보고서….]

국회에서 쪽잠을 자면서 밤을 새운 한국당 역시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좌파 독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라면서 오늘도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 철회해주십시오. 저희는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법안을 접수하는 국회 본청 의안과는또다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올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몸싸움이 벌어졌던 국회에서 쇠 지렛대가 발견되면서 여야의 감정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장인상을 치르고 있는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사장에나 있어야 할망치 등을 들고 국회 문을 부수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목도 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 당직자나 관계자는 일절 관련이 없다며, 한국당의 불법적인 회의 방해로 인해경호권이 발동되면서 방호과 직원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격한 내홍을 겪은 바른미래당은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뭉친 옛 바른정당출신 의원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소속 원외위원장 49명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의 조건 없는 총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가 극한으로 치닫게 된 원인이 바로 패스트트랙인데요.

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의된 법안은 각 상임위로 넘겨집니다.

선거제도 개혁안은 정개특위,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로 가게 되는 건데요.

일단 오늘 새벽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사개특위를 민주당 단독으로 열기는 했습니다만, 법안 통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정회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특위 재적위원 과반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요구하게 되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이후 무기명 투표가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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