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친인척 채용·겸직 NO” 서울시의회 결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의회 ‘자정노력 결의서’ 발표

공무국외연수 개선·공무활동 공개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 담아

시민단체와 상호협력 적극 추진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시 친인척을 배제하는 등의 약속을 담은 ‘자정노력 결의서’를 26일 발표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날 오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제2차 지방분권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심의 원인은 지방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자정노력 결의서’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결의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의 2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24개 과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시 의원의 친인척 채용을 배제하고, 채용절차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국회와 달리 의원이 임의로 직원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심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방의원 겸직과 관련해 겸직신고 내용 공개, 겸직신고 위반 등에 대한 징계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취업청탁과 인사개입 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과 금액, 의원별 출석률과 조례발의 건수, 의원 공약사항과 이행실적, 상임위원회 회의와 본회의 인터넷 공개,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 표결 실명제 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의회 내 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각종 회의의 시민 방청을 확대한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둬 ‘셀프징계’를 방지토록했다.

이 밖에 쪽지예산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과 신고제 도입, 자료요구 온라인 시스템 도입 등 의원 ‘갑질’ 금지 등을 담았다. 특히 현행 법령상 개최신고 및 수익보고의 의무가 없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도 개최신고 의무화와 함께 소득신고를 규정했다.

이번 과제는 약 3개월간의 내부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지난 15일 각 정당별 의원총회를 거쳐 서울시의회 전체 의원(110명)에게 동의를 얻은 뒤 결의서 작성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발표한 ‘자정노력 결의서’를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공식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정결의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신원철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과 각 정당 시의원들은 이 날 간담회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고, “자정결의를 통해 앞으로 시민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지지를 얻는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