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경찰서는 A(82)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텃밭에서 불법으로 재배된 양귀비./ 조선 DB |
A씨의 양귀비 재배는 텃밭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알아보면서 경찰에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귀비 잎을 따서 쌈 채소로 먹었다"고 진술했다. 이전 범죄 경력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양귀비를 재배한 시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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