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코리아, 2심서도 벌금 145억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BMW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임직원들의 실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26일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관세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인증 담당 직원 이모씨와 박모씨의 징역 10월, 엄모씨에 내려진 징역 8월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직원 3명에 내린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도 똑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증 서류를 일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하게 차량을 수입한 BMW코리아의 행위는 의도성이 높다"며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은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을 수입 차량에 사용하고도 부품 변경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고, 차량 2만 9800여대를 수입했다.

이날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대한 항소심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원심보다 1억 줄어든 27억여원을 벌금으로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8월을 받은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의 형량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단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차량 대수에 오기가 있었고 직원 김씨의 경우 관계 기관에 자진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