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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금융당국, 다음달 3일 서울창업허브서 샌드박스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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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샌드박스에 사전신청한 86개 업체 외에도 관심있는 기업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


26일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설명회' 일정을 공개했다. 다음달 3일 서울창업허브 본관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설명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법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 확인 등과 샌드박스의 차이를 소개해 핀테크 관련 기업이 필요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와 심사기준 등을 소개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각 제도와 관련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안내하고 표준샘플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1월에 샌드박스 105건을 사전신청 받았다. 이 가운데 19건은 우선심사 대상으로 정해 심사를 마쳤거나 심사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86건은 일반심사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월초부터 정식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 시행 초기단계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설명회, 컨설팅 등 현장소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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