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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민주당, 나경원 등 의원 18명 검찰 고발…한국당 "우리도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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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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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회의장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맞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 18명,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을 고발했다. 민주당이 고발한 한국당 의원 18명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이다.


민주당은 "(고발한 이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육탄저지 폭행 등 국회회의를 방해(국회법 제 165조, 166조)하고 의안과에 의안을 접수하려는 의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의안의 팩스접수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국회 직원들의 공무도 방해(형법 제 136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골발인 중 한명인 이은재 의원에게는 형법 제141조에 의거,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해 공용서류 무효죄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며 맞고발을 하기로 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나오면 다 잡아가서 자기들 맘대로 해보라는 결기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는 측에선) 사보임을 불법적으로 했고 자정을 넘어 명패도 없이 회의를 열었다. 이것도 명백한 불법행위고 의회에서 국회법을 어기는 위법행위"라고 비난했다.


정 의장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며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좌파 영구집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학에서 얘기하는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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