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지난 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에 대한 기한이익상실에 의한 원리금 지급 연체로 포괄금지명령에 의해 채무를 연장 혹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면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김나은 기자(better6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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