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보험 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말하는 '약관 대출'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약관 대출 정보는 그동안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아 가계 부채 총량 관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면 약관대출 정보도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때 반영됩니다.
금융위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 규제인 만큼, 약관대출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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