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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부정 채용' 前 국기원장, 1심 집행유예…"신뢰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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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선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오현득 전 국기원장. 2018.12.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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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7) 전 국기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6일 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국기원에 입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박씨와 같은 시기에 채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 사회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단순한 국기원 채용 방해를 넘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비판받을 점이 있다"며 "특히 당시 공고에서 외국인 능통자를 뽑기 위해 신입 1명, 경력 1명을 뽑을 예정이었으나 외국어 능력이 부족한 박씨를 포함해 신입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서 100억 이상의 국고가 보전되기 때문에 사적 이익 관계로 비난받을 점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 전 사무총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업체를 통해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을 하게 한 것은 "국기원에 업무상 배임범죄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이 국기원을 퇴사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전 원장과 오 전 사무총장은 2014년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인 박씨에게 직원 채용 시험 전 문제지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국회의원은 국기원에 몸담은 적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또 국기원 직원 등을 통해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도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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