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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내 살해 후 "환청 때문에"…심신미약 고려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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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결혼생활서 가정폭력 지속…죄책 중해"

"합리화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 처벌 필요"

심신상실 주장 기각,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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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환청을 이유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안모(56)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0년 넘는 피해자와의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감내해 오던 피해자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잔혹히 살해했다"며 "가족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했고, 유가족들에게도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리화하는 등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환청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라는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인 피고인에 대해 형사사법의 근간인 책임주의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2시께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아내 A씨(50)를 죽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아내를 죽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는 등 피해망상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각각 딸과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딸은 "아빠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팔을 때린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아버지가 처벌받지 않게 하자'며 딸을 설득해 가정법원으로부터 7호(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및 8호(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A씨가 "남편이 욕하면서 목을 조르고 폭행한다"며 신고를 했다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때도 안씨는 역시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는 데 그쳤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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