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무부는 지난 26일까지 유족 9명에게 구조금 2억4300만원, 장례비 2000만원, 생계비 18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법무부 측은 "창원지검 등을 통해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경제적 지원 대상자로 9명을 확정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상 피해자는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병원과 지급보증을 약정했다.
지난 25일 경남 진주시의 ‘방화·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외벽에 희생자와 부상자의 쾌유를 바라는 현수막과 화분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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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42·구속)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4층 집에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의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 5명이 숨졌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계획범죄로 잠정 결론 내고 지난 25일 안을 검찰로 송치(送致)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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