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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진주 방화 살인범' 안인득, 정신감정 위해 '치료감호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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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달 17일 경남 진주 아파트서 방화 및 흉기난동을 벌여 5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안인득(42)이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진주 아파트서 방화를 저질러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달려가 흉기를 휘두르며 5명을 살해하고 1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치료감호소에 유치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영장을 발부받아 살인범 안인득을 공주치료감호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정유치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등에서 일정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안인득의 정확한 정신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범행동기 등을 판단한 뒤 최종 기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 치료감호소가 전국에 한 곳 뿐이어서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안인득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판부의 양형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형량은 10∼16년이다.

가중의 경우 15년이나 무기 이상이며, 감경의 경우 7∼12년이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 외에도 안인득은 지난 2010년 타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 진단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3년간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방화·살인범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 1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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