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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독]“성추행 피해자에게 ‘보복성 고소’ 배우 조덕제, 3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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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원 “반씨에게 정신적 고통”

조씨가 제기한 손배소는 기각


영화배우 조덕제씨(사진)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여배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자 반민정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조씨가 ‘보복성 고소’를 제기해 반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5일 반씨가 조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원고가 영화를 촬영하면서 피고를 강제로 추행하고 무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했다.

조씨는 2015년 반씨가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씨도 조씨를 상대로 1억원의 반소(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본격적인 재판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조씨의 성추행 혐의에 유죄 판결을 확정한 이후 시작됐다.

반씨는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조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8월 반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반씨의 ‘허위 신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조씨가 반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론에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기 이전의 일이다.

이후 반씨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오히려 조씨가 성추행 피해자인 반씨를 역으로 ‘무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기존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의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는 연기 행위를 벗어나 범행을 저질러 반씨에게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판결했다.

반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씨는 지금도 제가 돈을 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건 제가 아니라 가해자인 조씨”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는 마녀씨(트위터 활동명)도 이날 재판에 반씨와 동석해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며 “여기에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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