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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역외탈세 혐의 10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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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 A사는 수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특허 기술을 사주 일가가 소유한 해외 현지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해외 법인은 이 특허를 바탕으로 국내 법인보다 훨씬 큰 매출을 올리면서 사주 일가에 거액의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국내에 귀속돼야 할 이익이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됐다고 보고 A사와 사주 일가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120억원을 추징했다.

외국 법인 B사는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수년간 거래처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다 돌연 사업 구조 개편을 명분으로 국내 자회사를 판매 대리인으로 변경한 뒤 최소한의 마진만 남기고 대부분의 이익을 해외 본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가 사업 구조 개편 후에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볼 때 국내에서 번 돈을 부당하게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고 B사에 법인세 40억원을 추징했다.

갈수록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외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내국 법인 63개, 외국계 법인 21개, 개인 20명이 조사 대상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전통적 탈세 이외에 특허 등 무형자산 거래, 해외 현지 법인, 신탁을 이용한 신종 역외 탈세, 다국적 기업의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기획·실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조력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 금융 정보 자동 교환 대상 국가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스위스, 싱가포르 등 79국으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도 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탈세 혐의자를 선별한 뒤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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