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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개돼지 같은 X”…여성·학력·장애인 비하 난무하는 직장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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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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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너무 부려먹어서 바쁜 와중에 직접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말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멱살을 잡힌 채로 X새끼 XX새끼 쌍욕을 먹었습니다. … 30분간 욕을 먹고 ‘미안합니다’ 하니까 ‘미안합니다는 니 친구한테나 하는 말이야. 너는 XX 나한테 잘못걸렸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느니…. 대표에게 녹취록을 보내주고 이런 데도 참아야 하냐니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랍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메일로 접수받은 회사 대표나 직장 상사의 ‘모욕’과 ‘막말’에서 40건을 추려 19일 공개했다. 직장 안의 갑이 을에게 쏟아낸 이들 막말은 여성 혐오, 학력 비하, 장애인 모욕 등 한국 사회의 온갖 혐오로 범벅되어 있었다.

한 여성 노동자는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돼지 같은 X, 어디서 너 같은 XX가 여기 들어왔니, 경리하는 X가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고 XX이야” 등의 폭언을 두 달 동안 하루도 빠짐 없이 들어야 했고,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리는데도 점장은 “지금 쇼하냐, 요망하다”는 말을 했다. 주급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연락을 하자 실장이라는 사람이 “돈 벌고 싶음 다리 벌리고 다니라”는 폭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학력에 대한 비하와 모욕도 직장인들을 괴롭혔다. 한 직장 상사는 “실험하면서 조는 게 말이 되냐, 고졸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욕을 퍼부었다. 한 센터장은 “선생님들이 업무를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방대를 졸업했기 때문”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며 호통을 쳤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모욕도 끊이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직원을 새벽 2시에 불러내 “정신 지체냐”고 비난하기도 했고, 어떤 상사는 “와이프가 장애가 있지 않냐”며 당사자의 부인을 모욕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통과돼 오는 7월16일 처음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도입했고, 피해자 보호와 산재 인정범위를 넓히는 등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괴롭힘 당사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면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되도록 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에서 모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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