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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학의 구속 후 첫 소환…진술거부로 2시간만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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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 과거사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소환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수수 및 성접대 등 혐의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특히 김 전 차관이 이전 검찰 조사 때와 달리 법원 영장심사에서 "윤중천 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검찰의 후속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이날 조사는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조서 작성도 못 한 채 마무리됐다. 김 전 차관이 "변호인과 충분히 접견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는데, 아직 새 변호인과 접견을 못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오는 21일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애초 수사단은 구속 다음날인 지난 17일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구속 수감된 뒤 변호사 접견을 못 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윤씨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000만여 원과 검사장 승진 때 도움을 준 인사들에게 답례하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8년에는 박 모 화백의 감정가 1000만원짜리 서양화 한 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윤씨가 여성 이 모씨로부터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2007~2011년 사업가 최 모씨에게 3000만여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단은 추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 간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던 성범죄 부분에 대한 후속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핵심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수사단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직권남용 부분도 많은 인력을 투입해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 라인에 부당한 인사를 내려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김 전 차관을 여러 차례 조사한 뒤 다음달 4일 전에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송광섭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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