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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삼성-코닝 합작청산 역외탈세…국세청 17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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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국세청 2013년 삼성코닝정밀소재 청산과정 '고도의 역외탈세 기법' 확인해 법인세 및 배당원천세 추징 "국내법인 코닝정밀이 헝가리 페이퍼컴퍼니 자금 부당차입 결론"…코닝 측 불복심판 등 대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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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의 역외탈세 혐의를 붙잡아 법인세와 배당 원천세 약 17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헝가리 자회사를 활용해 고도의 기법으로 한국은 물론 모국인 미국이나 도관회사 소재지인 헝가리 등 전세계 어디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탈루했다는 것이다.

19일 과세당국은 코닝정밀소재 탈루에 대해 "국내주주인 삼성디스플레이와 국외주주 코닝 사이 지분정리 과정에 불필요하게 개입됐고, 코닝정밀이 매년 수천억 원 이자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사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

난해했던 합작청산 방식

국내 삼성디스플레이와 미국 코닝은 2013년 말 알짜회사였던 국내 합작사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청산하기로 했다. 삼성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및 경영권을 미국 코닝에 넘기고, 대신 삼성은 미국 코닝의 최대주주가 되는 거래를 했다.

계약 실행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삼성디스플레이가 23억 달러를 투자해 코닝의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7년 뒤 이를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코닝 지분 7.4%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오르게 설계됐다. 삼성은 대신 코닝 최대주주라도 경영엔 간여치 않기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 조건으로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3%를 코닝에 19억 달러를 받고 팔았다. 또 지분 청산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과 비유형자산 등을 지분 비율로 배분 받아 3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코닝은 당시 삼성디스플레이의 삼성코닝정밀소재 지분 42.6%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보유분 7.32%를 모두 사들였다. 삼성과 코닝은 합작을 넘어 대주주 관계로 들어서면서 함께 만들던 액정표시장치(LCD) 기판유리 사업을 더 넓혔다.

국세청 "복잡한 거래…탈루 위한 고도기법"

국세청은 삼성과 코닝 사이 복합한 거래가 2013년 말 한날한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에 의문을 품었다. 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와 역외탈세정보담당 등이 1년 넘게 거래를 분석했다.

국세청은 2014년 초 대구지방국세청을 통해 해당 거래에 동원된 코닝정밀소재의 모회사 헝가리와 룩셈부르크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한 도관회사(Conduit Company)라고 판단했다. 코닝이 삼성코닝정밀소재 배당소득세를 회피하려 인위적으로 만든 가짜회사(Paper Company)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어 합작관계 청산 과정에서 나타난 탈세 혐의를 찾아냈다.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정상적으로 청산하려면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주식과 헝가리법인 등 외국법인이 가진 주식을 맞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방법을 놔두고 세금회피를 위한 방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내에 외국법인으로 남은 코닝정밀소재는 이후 모회사인 헝가리법인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자금을 차입해 이자비용을 떠안았다는 점도 짚어냈다. 코닝이 합작청산 매입대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코닝정밀소재가 헝가리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삼성디스플레이에 대금을 지급하고선 이자비용을 감당해온 것이다. 코닝정밀소재는 이익규모가 현저히 줄면서 법인세를 줄였다.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삼성코닝정밀소재 입장에서는 모회사의 지분 인수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할 뿐 사업목적 또는 상업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래에 동원된 것"이라며 "코닝은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에 사실상 가짜회사를 설립한 후 인위적 손실을 내어서 해당 이자수익에 대해서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혀 조세를 부담하지 않는 국제적 이중비과세 전략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닝정밀은 국세청 과세에 대응해 불복한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과세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 탈루가 아니라 불복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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