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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당정청 "정보경찰 정치관여 원천차단…내외부 통제강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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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신설해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경찰권한 분산

국가인권위 및 경찰위의 경찰 통제 확대…경찰대 선발인원 축소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민갑룡 경찰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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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 불법사찰을 원천 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가인권위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등 경찰권한 분산도 적극 추진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장은 브리핑에서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법안의 조속한 법제회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며 주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경찰개혁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시행을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우선 관서장의 부당한 사건 개입 차단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게 되며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는 법제화에 주력하며 '시범운영지역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통제를 확대하고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기로 의견을모았다.

조 의장은 "현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9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유치장 방문조사를 정례화(연1회)하는 등 외부기관의 견제와 감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경찰위원회가 정보경찰 등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정책·법령·예규 등을 빠짐없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 통제시스템을 확립해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고 경찰대학교를 개혁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의장은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법령상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경찰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하게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대학교 개혁과 관련해선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며 각종 특혜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인권 침해 방지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하고,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인권침해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운영 등 경찰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향후 인권침해 통제장치와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방안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은 이번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심의·의결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ykjmf@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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