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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수사기록 유출' 부장판사들, 혐의 부인…"정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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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성창호·조의연, 공판준비일

"예규 따른 보고…범죄 인식 없어"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 지적

법원, 이르면 6월말 재판 본격화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2018.09.19.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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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정운호 게이트'가 불거진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 부장판사와 성창호(47·25기)·조의연(53·24기) 부장판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 부장판사 등은 이날 법정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조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 업무를 전담했다.

신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 비리 관련 사안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중요 보고 예규에 따른 것이라 정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신 부장판사 측은 "영장전담판사들과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연했다.

성 부장판사 측도 "사실이든 법리든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법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엄격 심사해 기각하는 영장 가이드라인을 전달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 측 역시 "기관 내 보고라 기본적으로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소 내용 중 지난 2016년 8월9일자 수사보고서를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진 않다"며 "기본적으로 통상 공소장과는 많이 다르다.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사정이 모두사실에 상당히 들어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있다 생각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성 부장판사 측 의견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인사(김경수 경남도지사) 재판에서 실형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이후 압수수색영장이 계속 기각되면서 수사기간이 장기화됐다. 성 부장판사 측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예고했다. 한 차례 더 준비절차로 진행되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말 또는 7월초부터 공판기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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