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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국민연금에 '5%룰' 완화해 스튜어드십코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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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제도개선 용역결과 발표

연기금에 대량보유 공시 의무 대상 줄여줘

중앙일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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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에 대랑보유 공시 의무인 ‘5% 룰’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20일 금융연구원은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5%룰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룰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사고 팔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기금은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일 땐 이를 면제 받는다(분기마다 보고).

논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부터 불거졌다. 스튜어드십코드 취지대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이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5%룰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294곳. 이들 상장사 관련 지분 변동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게 되면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이 고스란히 노출될 판이다. 한진칼처럼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국민연금으로서는 5%룰 적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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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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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개선안의 골자는 5%룰을 적용받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범위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연기금이 상장사 지배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5%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엔 세가지가 해당한다. 주주 제안, 주주총회 소집 청구, 위임장 대결. 예컨대 한진칼 경우처럼 국민연금이 이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대한 주주 제안을 한 경우는 지금과 똑같이 5%룰 적용 대상이란 뜻이다.

하지만 사외이사 추천, 위법행위 이사진 해임청구, 공개서한 발표와 같은 주주권 행사는 중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니라고 분류했다. 이는 일반적 주주권 행사로 보고 5%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월별로 약식 보고만 하도록 하는 약한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일반적 주주권 행사는 공시 부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영향력’과 ‘지배의 변경’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주주활동은 장려돼야 한다”며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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