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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일괄 보상" 주장 심재철, 5·18 보상금 직접 신청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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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청서 보관하고 있어…일괄 보상 안 돼"

심재철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등과 일괄적으로 보상 신청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심재철 의원
(포항=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경북 포항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의정보고대회에 참석한 심재철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9.2.8 psykims@yna.co.kr



(광주·서울=연합뉴스) 장덕종 이슬기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정에서 신청서를 내지 않은 관련자를 포함하는 일괄 보상은 이뤄진 적이 없다. 심 의원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998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 보상을 했다. 1995년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보상금 신청과 상관없이 관련 사건 피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당시 심 의원과 함께 피해자로 인정된 관련자 모두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에 따르면 5·18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한다.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적어야 한다.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당시 광주에 없었지만,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4개월 동안 수감된 후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1988년 5·18 피해자로 인정돼 3천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저는 1998년 '5·18 보상법'에 의해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2명과 함께 '피해보상'을 받았다"며 "제가 받은 피해보상은 1980년 불법구금과 고문에 대한 피해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일각에서 제가 1998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보상을 받은 양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면서도 보상금 3천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1998년만 표기해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이해찬씨에게 제출했다"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위원회는 1998년 7월 김대중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2인에 더해 김홍일씨 외 동교동계 측근 2명까지 포함해 일괄 보상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 의원은 당시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 보상 신청을 했고, 피해보상도 일괄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일각에선 심 의원이 피해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시에서 피해자들에게 '일괄 보상'을 했다고 잘못 알려진 것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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