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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설 ‘국수본’ 경찰청장 지휘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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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경찰 개혁 방향 발표

정보경찰 정치 개입 땐 형사처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독립적인 경찰 수사를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경찰 개혁안을 속도 높여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경찰 개혁 방향은 ▶비대한 조직을 분리(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정보경찰 정치활동 금지 등)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경찰위원회 강화)하는 방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개혁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에 따라 경찰의 권한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당·정·청은 현재 경찰청장이 전국 모든 경찰을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 지휘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 치안 등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은 기존처럼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로 소속이 변경되고,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급)으로부터 구체적인 수사 지휘·감독을 받는다.

또 자치경찰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시·도 지사의 관리를 받는다. 정보경찰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정치 관여 시 형사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정치 관련 정보 수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경찰 정보활동 범위도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했다.

야당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방안 안 보여”

또 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 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이번에 발표한 개혁안은 이미 청와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정부가 같은 해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당·정·청이 비슷한 내용을 다시 발표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회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총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개혁의 큰 틀을 보여주자는 목적도 있고, 야당과 일부 언론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박하는 차원에서도 협의회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경찰 개혁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송민헌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참석 의원은 “개혁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오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경찰이 수사권과 정보수집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이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개혁안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법개혁의 본질인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것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지엽적인 문제에 관심을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성민·이우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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