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을 받았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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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북한은 지난 17일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명의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화물선)를 미국령 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 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우리의 주권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되는 무역짐배를 강탈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난폭하게 짓밟는 주권침해 행위를 감행했다"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유엔이 이 서한을 공식문서로 지정해 유엔 총회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해줄 것도 요청했다.
대변인실은 "북한 측의 요청대로 될 것"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가능성과 대북 제제 결의 이행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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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번 사건은 미국 뉴욕법원이 북한 화물선을 몰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북한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화물선의 소유주가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 화물선이 애국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대북제재강화법 등의 미국 법을 위반하면서 북한산 석탄을 실제 거래했는지를 입증하도록 만들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고 미국 법정에 출두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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