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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수원 '안전조치 위반' 반박…"체르노빌 같은 출력폭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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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 지적사항에 해명

연합뉴스

원자력발전소 가동 정지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일 제기된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빛 원전 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해 체르노빌 원전과 같은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 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지만, 한수원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을 때 원자로를 즉시 멈춰야 한다.

또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도 드러나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한수원은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또 "한빛 1호기는 원자로 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있어 제어봉 인출이 계속됐더라도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지적에는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지만,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한빛 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아래 제어봉을 인출하였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한빛 1호기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한빛 원전 1호기
[연합뉴스TV 제공]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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