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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OO페이'로 해외결제…환전·카드없이 해외여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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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

온라인환전업체 '외화 매수' 허용…1인당 2천달러 한도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앞으로는 해외 여행할 때 환전이나 신용카드를 깜빡하더라도 스마트폰 속 '페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 후 외국 화폐가 소량 남을 경우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해 원화로 역(逆)환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추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물건을 사려면 외화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 미리 충전을 해두면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가능한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1% 수준의 비자·마스터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도 없어져 효용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확대됐다. 한도는 동일인 기준 2천 달러까지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외화가 남을 경우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면 환전업자가 직접 만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외화를 받은 뒤 원화를 입금하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하는 것도 허용해 상호금융 고객의 해외결제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사노피,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과 거래할 때 거래대금을 해당 기업 자금관리회사에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하도록 한 것을 약 30일 내 사후신고로 바꿨다.

규제를 풀어낸 만큼 감독기관의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소액송금업체 감독 관련 자료에서 이를 포함한 금융기관 감독 자료로 확대했다.

또 외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면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해외이주 신고확인서 등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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