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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한항공, 조양호 전 회장에 400억원 퇴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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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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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달 세상을 떠난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같은 달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정관과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위로금 액수와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총 9개다.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은 5개 상장사에서 약 10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은 6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같은 퇴직금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조양호 회장 지분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납부할 세금으로 쓰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민영 기자 m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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