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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살생물물질 200종 중 170종 신고…"안전성 입증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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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물질 승인유예 받으려면 내달까지 신고해야

뉴시스

【세종=뉴시스】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 유예기간. (표=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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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올해부터 가습기 살균제처럼 유해생물 제거를 위한 살생물 제품과 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허용되는 가운데 기존 물질 200여종 가운데 170종이 정부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기존 살생물 물질 승인 유예를 받기 위해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했다. 살균제(32%), 살충제(27%), 제품보존용 보존제(10%) 용도가 주를 이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3월20일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 제품과 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 유통할 수 있다.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과 해당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안전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국내에서 유통된 기존 살생물 물질엔 최대 2029년까지 유형별로 승인 유예 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다음달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를 운영해 기업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 1~2월 권역별, 3~4월 제품유형별 설명회를 각각 10차례와 5차례씩 개최했다. 현재 유역(지방)환경청과 추가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기존 살생물 물질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대상 기존 살생물 물질 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일대일로 안내하고 있다.

신고된 기존 살생물 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 살생물 물질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 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올해 12월31일 고시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미신고 기업이 기존 살생물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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