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30 (토)

내일 대포차·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번호판 영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누적 체납액 6682억원…단속대상 97만대

생계형 차량은 즉시 처분 대신 납부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행안부가 지난해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19.05.21.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을 22일 일제 단속한다. 체납액을 납부하기 전까지 번호판을 떼어 임시 보관하고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공매처분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 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이 같이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누적된 자동차세 체납액은 6682억원에 달한다. 차량 관련 주정차 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265억원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전체 체납차량 234만대 중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총 97만대다. 체납액은 약 5000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한다.

지난해 일제단속의 날에는 차량 1만787대를 단속하고 체납액 2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자는 현장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떼어 임시보관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하고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이나 공매처분한다.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며, 고액·상습체납자는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 명과 경찰관 200여 명이 참여한다.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한다.

예외적으로 생계형 차량은 직접 단속하기 보다는 예고해 납부를 촉구하기로 했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입법한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한 단속 일시유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yhle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