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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무기수' 김신혜 "난 아버지 안 죽였어…검찰이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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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재심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무기수' 김신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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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2)씨가 20일 열린 재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조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부정했다.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두고도 스스로 변호를 거듭한 그는 자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숨진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된 생명보험 청약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류가 보험 모집인 필체로만 작성된 정황, 보험사 사무실에서 가입비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일시에 집 전화를 사용한 통화명세 등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또 김씨가 영화 '사일런트 폴'을 참고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과 관련 증거물 출처 등을 문제 삼았다.

김씨가 끈질기게 자기 변론에 나서자 김씨 변호인이 한 차례 휴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씨는 2시간 45분 동안 검찰이 수집해 제출한 증거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공판을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오르면서도 취재진을 향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검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소리쳤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버지 살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친부의 시신 부검 결과 성인 기준 치사량을 초과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한 경찰은 김씨가 친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씨의 범행 배경을 아버지의 '성적 학대'와 '보험금'으로 판단했다.

수사 초기 김씨는 고모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끝날 무렵 입장을 바꾼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01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는 이후 현장 검증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등의 사유로 2015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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