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범죄의 온상 채팅앱"…모텔 가자며 음주운전 유발한 사기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교통사고 사기ㆍ자동차 보험 사기(PG)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채팅 앱으로 만난 30대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 등 사기단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6·남)씨와 B(21·여)씨 등 20대 남녀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5일 오전 1시 8분께 인천시 중구에서 만난 피해자 B(36·남)씨에게 술을 권한 뒤 일방통행 길로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채팅 앱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B씨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하자며 일방통행 길로 차량 운전을 유도했다.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B씨가 올 길목에서 미리 차량을 대기하고 있던 A씨 일행은 이후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역주행을 한 B씨가 술까지 마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현금 합의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의 사고를 의심한 B씨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chams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