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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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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그림 30→55%…담뱃갑 면적 4분의3 '경고'

전자담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광고 안돼

가향물질 첨가 금지·유해성분 정부제출 의무화

분리된 장소 1만곳에 실외흡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금연치료에 건보

뉴시스

【그래픽=뉴시스】금연종합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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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담배 광고효과 억제를 위해 2022년부터 상표명과 색상 등을 규격화한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턴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 부착을 의무화한다.

나아가 2023년까지 모든 건축물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025년엔 실내흡연실을 전면 폐쇄하는 대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만여곳을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고그림 면적 늘리고 '민무늬' 담뱃갑 도입

한국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8년(47.0%) 이후 감소하며 2017년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애초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에서 목표로 했던 29.0% 달성에는 실패했다.

15세 이상 남성의 매일흡연율이 32.9%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터키(40.1%), 라트비아(36%,), 그리스(33.8%) 등 다음으로 높고 청소년 흡연율도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5년 담뱃값을 올리면서 추가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으로 가는 동력 확보 차원에서 가격정책을 제외한 모든 추가 대책을 이번 종합대책에 담았다.

우선 현재 50%인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을 내년에 75%까지 확대한다. 문구 면적(20%)은 그대로 두고 경고그림 면적을 30%에서 55%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인식 효과가 커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는 세계보건기구(WHO) 설명을 반영한 것이다. 세계 118개국 중 89개국(75.4%)이 50~75% 면적을 택하고 있다. 한국은 경고그림을 도입한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앞·뒷면 평균 표시면적이 28위에 그쳤다.

여기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한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제외한 담뱃갑 색상부터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브랜드)명 표시, 담뱃갑 소재, 궐련 크기와 색상 등을 하나로 표준화·규격화하는 것이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광고 및 판촉 효과 근절을 위해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호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 8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호주에선 2012년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포인트 감소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담배광고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한다. 올해부터 편의점 등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려면 같은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 노출 시 지자체와 단속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사용을 금지한다.

내년부턴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해 허위·과장광고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꾸려 담배제품 할인이나 무상제공 등 담배판촉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반드시 금연 공익광고나 건강경고문구 등을 배치해야 한다.

◇전자담배 흡연기구도 규제…실내흡연 원천 차단

내년부터 전자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 부착하고 광과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 담배 자체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된다. FCTC에서도 신종 담배제품 사용에 필요한 기기장치에도 FCTC 조항을 적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경고그림과 문구를 기구 자체에 부착할지 등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재 법적으로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는 등 유사 담배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담배 성분과 관련해선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높이는 가향물질 첨가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에 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담배제품 원료와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토록 한다. 지금 담배회사들은 유해성분을 공개하지 않고 타르, 니코틴 등 2개 성분만 담뱃갑에 표기하는데,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면 모든 유해성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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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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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지정하던 실내 금연구역을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2023년 모든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한다.

실내금연 확대로 인한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 방지 차원에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를 실외 흡연가능구역으로 분리 지정한다. 흡연부스도 실내로 간주하는 FCTC 권고기준에 맞춰 흡연부스 등이 있는 지역 자체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연치료 받으면 과태료 면제…건강보험 적용 추진

금연교육과 치료 강화 방안도 담았다.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된 경우 금연교육이나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과태료를 50% 경감(금연교육)하거나 면제(금연치료)하되,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2020년부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대상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청소년과 청년 흡연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안전교육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 내 흡연학생 관리 프로그램 및 맞춤형 치료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 군 병원과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 및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 차원에서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

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한 차례 개최한 바 있는 2022년(제10차) FCTC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나선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종 담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담배종결전'을 시작했다"면서 "다만 이 나라들이 흡연율을 20%대까지 떨어뜨린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감소하는 데 노력하고 이어 담배종결전에 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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