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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랐지만 오히려 월급 줄어"…꼼수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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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복리후생비 기본급에 포함시켜 문제"



[앵커]

최저 임금이 올랐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오히려 월급이 줄었다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조리사 등 학교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년차 월급은 200만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교통비와 급식비 일부가 기본급에 포함되면서 3년 차 월급이 180만원 대로 12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조영란/특수학교 조리실무사 :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들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을 바꿔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기본급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식비 삭감, 상여 삭감, 임금 삭감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형마트 노동자들도 최저 임금 인상의 피해자로 지목됐습니다.

직원이 줄면서 일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마트 노동자 : 그 대신 바쁘죠, 사람을 안 쓰니까. 일이 늘어나는 거죠, 돈을 더 받지만…]

최저 임금 인상 효과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늘어났다고도 합니다.

[마트 노동자 : 4시간 근무예요. 근데 근로계약서 쓸 때는 3시간(근무하는 걸로) 줄여서 써요. 그 다음에 시급이 오를 때 안 올려주는 거예요.]

민주노총은 최저 임금과 관련해 제보를 받아보니,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피해와 불만 사례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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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51/NB11820651.html

류정화, 이경,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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