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증권거래세 인하 시행…‘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탄력받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 의결…30일 체결분부터 코스피·코스닥 0.05%P 낮아져

해외선 거래세 폐지·소득세 도입 추세…일본, 소득세 전환 10년 걸려

정부, 관계부처·전문가·학계 TF 구성 금융소득 과세체계 손질 추진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30일 주식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코스피 주식은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각각 낮아진다. 증권거래세가 인하됨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피 주식과 코스닥 주식 거래세율은 각각 0.05%포인트씩 낮아진다.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세율이 0.2%포인트 내려가고,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비상장주식과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식 매매 체결일 기준으로는 오는 30일 이후 체결분부터, 매매대금 결제일 기준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논의는 2015년 세법 개정안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됐다.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상장주식은 종목별 보유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대다수 국가는 1990년대 전후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추세다. 일본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로 전환하는 데 10년이 소요됐다. 198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점차 인하하다 1999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세수 효과 측면에서 보면 1989년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함께 부과한 기간에는 전체 세수가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에는 과거 증권거래세만 부과하던 경우보다 오히려 세수가 확대됐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자 일본 주식시장의 거래금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만은 양도소득세 과세의 실패 사례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인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에 따른 시장의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1989년 대만은 거래세율을 기존 0.30%에서 0.15%로 낮췄지만 50~60%에 이르는 양도소득세율을 유보기간 없이 즉시 시행했다. 그 결과 대만 증시는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하면서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보류했다. 대만은 2013년에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충격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장영규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달 말부터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금융세제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최신 뉴스두고 두고 읽는 뉴스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