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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멱살잡고 치아 깼는데···민노총 10명 반나절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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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여의도 시위 관련 김명환 위원장 소환 방침

중앙일보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집회 중에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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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집회 도중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은 가운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12명 중 10명이 반나절만에 석방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ㆍ합병 반대 시위를 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여 체포된 12명 중 10명은 이날 오전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신원이 확인돼 1차 조사 후 돌려보냈다”며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경찰관 폭행 경위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금속노조 산하 현대중공업ㆍ대우조선 노조는 노조원 8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무소 앞 등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가 마무리 될 무렵 노조 측 발언자가 “여기까지 왔으니 회사 관계자를 만나고 가자”고 외치자 조합원들이 경찰의 저지선을 밀며 사무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이 막아서자 이들은 경찰의 보호 장구와 방패 등을 뺏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치아가 깨지고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조합원 12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연행했다.

‘국회 진입시위’ 수사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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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촉구 집회에서 민주노총 시위대와 충돌한 경찰이 119구급대에 실려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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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에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조합원 33명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저지선을 넘어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취재진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채증물 판독 등을 통해 60명 이상을 소환 조사 중이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위원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 결과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 폭행에 가담한 것이 드러난 조합원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찰이 과잉수사"
한편 민주노총은 경찰이 과잉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은 것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속노조 한 간부는 밤중에 들이닥친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고, 수사대상과는 무관한 간부의 통신자료 사찰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권오진 금속노조 조직부장의 자택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3일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연·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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