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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한국법 준수한다더니"…쥴 랩스, 첫날부터 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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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신고일 앞서 담배 판매 개시

뉴스1

이승재 쥴 랩스 코리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어반소스에서 열린 전자담배 쥴 출시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쥴 디바이스를 소개하고 있다. 오는 24일 서울 편의점과 면세점 등에서 만날 수 있는 쥴 디바이스는 고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이 적용돼 성인 흡연자들에게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하며 연기와 재로부터 자유로워 깔끔한 사용이 가능하다. 2019.5.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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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신건웅 기자 = "책임 있는 사회일원으로 한국의 법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

지난 22일 이승재 쥴 랩스 코리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이 말을 내뱉은지 불과 1시간도 안돼 '빈말'이 됐다.

사연은 이렇다. 쥴 랩스 코리아는 이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출시 예정 제품인 쥴을 판매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쥴 랩스가 기획재정부에 신고한 쥴 판매 개시일은 5월 24일이다. 현행법상 신고일 이전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 담배사업법 28조에 따르면 기재부에 신고한 판매 개시일보다 앞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켄 비숍 아시아지역 부사장도 "한국에서는 청소년 흡연을 철저히 막을 것이며 국내 파트너와 함께 한국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업계에선 법 준수를 강조하며 한국 시장 안착을 노리던 쥴 랩스 코리아가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쥴 랩스 코리아가 '법규 준수'를 강조한 것은 '담배 같지 않은 담배'의 등장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정부의 우려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국 법 준수'는 사실상 말 뿐인 상황이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 대상이긴 하지만 판매개시일에 앞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며 "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지만. 출시 전부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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