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입장발표를 마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로 포옹을 하고 있다. [뉴스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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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낙태죄, 삭제하나
하지만 이 조항을 삭제하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낙태가 합법이 된다. 극단적인 경우지만, 출산 예정일 한 주 전에 낙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출산이 임박해 낙태할 경우엔 합법이고, 조기 출산한 뒤 유기해 태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영아 살해죄로 처벌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발생한다.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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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낙태죄를 삭제할지는 상당히 큰 논란이 될 것”이라면서도 “헌재의 결정 ‘이유’를 고려해 임신 기간에 따라 낙태죄 처벌을 달리하도록 개정을 할 경우 새 법은 다시 위헌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 결정과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 관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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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낙태 허용 시기는
헌재의 결정 이유에서 언급된 임신 기간은 ‘14주’와 ‘22주’다. 이석태ㆍ이은애ㆍ김기영 재판관은 ‘결정 이유’에서 “임신 14주 무렵까진 어떠한 사유 요구 없이 임신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남석ㆍ서기석ㆍ이선애ㆍ이영진 재판관은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헌재의 의견을 반영해 임신 14주까지는 임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ㆍ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데 대한 비판도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동식 연구위원은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신 14주를) 넘길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지금과 같은 음성적 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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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청소년의 낙태는 어떻게
“낙태를 허용한다면,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특히 의료계가 예민하게 반응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낙태가 허용될 경우, 종교적 이유로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때문에 ‘낙태에 대한 양심적 거부권’을 의료법에 넣을지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28개국 중 21개국은 거부권을 도입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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