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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남의 인생샷에 내 얼굴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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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촬영은 물론 배포에도 '동의' 필요…"초상권 침해하면, 손해배상금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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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대학생 성모씨(24)는 최근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성씨의 바로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놀이기구를 타는 내내 동영상을 찍었는데, 성씨의 얼굴도 함께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씨는 "동영상에 내 얼굴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놀이기구에 집중이 안 됐다. 웃기게 나올까 봐 마음 놓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지도 못했다"며 "기분이 나쁘기도 했고, SNS에 올라갈까 걱정도 됐다"고 말했다.


셀카, 인생샷 등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는 문화가 자리 잡자, 의도치 않게 타인의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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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윤중로 일대에서 진행중인 벚꽃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완연한 봄날씨를 즐기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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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한강, 제주도 등 유명 여행지 등을 검색하면, 타인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블로그에 쓰인 각종 후기도 마찬가지다.

직장인 최모씨(24)는 "최근 유행하는 맛집을 갔는데, 근처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사진 배경으로 소모됐다"고 표현했다. 대학생 박모씨(21)는 "모르는 사람이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을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올려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이로그(Vlog) 등 자신의 일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 콘텐츠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에 올라온 각종 영상에서도 영상 촬영 및 배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종종 볼 수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영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모자이크 편집을 생략할 때도 있다"며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 아직 항의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촬영 및 배포 사실을 인지해도 대처 방법이 마땅치 않다. 최모씨는 "대부분 손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돌리고 아래를 보는 식으로 대처한다"고 말했고, 박모씨는 "발견을 한다면, 얼굴이 나오지 않게 찍어달라고 말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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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 침해'다. 동의를 받더라도 사진 및 영상의 배포·유포 등은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한 판례(2004다16280)에 따르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헌법적으로 보장된다. 해당 조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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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허락 없이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누군가 내 얼굴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즉시 "찍지 말라"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게 좋다.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을 허락 없이 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 내 사진이 허락 없이 게시됐다면,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불응하거나 피해가 심각하다면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김세라 경인법무법인 변호사는 "누가 봐도 본인인지 알 수 있는 사진인데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동의 범위를 넘어서 SNS에 게시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한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SNS 문화가 발달했다곤 하지만 아직 초상권 등 권리침해가 왜 문제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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