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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法 "이영학 사건, 허위보고 · 출동 무전 누락…국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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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기억하시죠. 피해 학생 가족들이 경찰이 애초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아이가 이런 일까지는 안 당했을 거라고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생을 찾으라고 무전으로 지시를 받고도 경찰관이 무시를 한 부분 등이 인정됐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살해된 김 모 양의 유족은 경찰이 사건 초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딸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양의 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이영학 딸과 통화까지 했지만 경찰은 이 씨의 딸이 최종 목격자인지 확인조차 않았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김 양 어머니 (2017년 10월 13일) : 누구랑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잘 얘기했어요. (경찰이) 귀담아듣지를 않은 거지.]

유족들은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최근 "경찰관들의 의무 위반 행위와 김 양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1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김 양이 이영학의 딸과 만났을 가능성에 대해 김 양 어머니의 진술을 듣고도 경찰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김 양을 찾기 위해 출동하라는 112 상황실의 무전을 받고도 담당 경찰관은 출동하겠다는 허위보고만 한 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또 다른 경찰관은 소파에서 자다가 아예 무전을 듣지도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신고 직후 경찰관들이 바로 이영학 딸을 조사했다면 김 양이 숨지기 12시간 전에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한 건 아니라며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전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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