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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위탁 제조한 식품서 이물질 발견되었다면?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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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B씨를 활용한 마케팅으로 식품을 판매 중이다.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은 C사에 위탁하고,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호박즙을 구매한 소비자가 그 안에서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되었다면서 항의를 하였다. A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SNS가 발달함에 따라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활용한 마케팅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방식을 활용하는 업체들은 주로 패션과 미용 부문에서 시작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어 OEM 방식으로 자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이와 같이 OEM 방식의 제품은 실제 생산한 업체(C사)는 따로 있더라도 이를 위탁한 업체(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이상 위탁업체(A사)가 최종적, 대외적으로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호박즙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은 식품위생법상 이물, 즉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유통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하면 제조·가공업체나 유통·판매 전문업체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A사가 C사에 위탁하여 제조한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다면 제품에 대한 품질 관리는 최종적으로 A사의 책임이고, A사가 C사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므로 보고 의무자는 A사입니다. 그러나 만약 소비자가 C사에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하였다면 먼저 접수한 C사에서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A사는 중복해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물 발견 보고가 있으면 혼입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기관은 이물과 해당 증거제품을 확인한 뒤 제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이물 클레임과 제조환경, 원료 사용 및 제조과정, 품질 관리 등을 조사하는데, 제품을 실제 제조·가공한 업체 C사에 대하여 하게 됩니다.

조사 기관은 신고한 소비자와 보고한 영업자에게 원인 조사의 결과를 회신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결과를 회신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장은 조사 방법의 객관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상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행위로 행정처분될 수 있습니다. 위탁업체(A사)가 판매하는 식품에 이물이 혼입된 만큼 그 위반 행위의 원인 제공자가 실제 제조·가공한 수탁업체(C사)라면 이 업체와 위탁업체에 대하여 함께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소비자가 이물이 발견됐다고 거짓 신고한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면서 식품 이물에 대한 클레임이 각종 SNS와 언론 등을 통해 큰 이슈로 비화하는 일이 잦습니다.

특히 영업자는 진위 여부를 막론하고 이물 이슈가 온라인상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기업 이미지나 매출에 입는 타격이 막대한 일이 많습니다.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여 무조건 숨기는 것은 오히려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이물 발견 클레임이 있으면 경위를 확인하고 이물과 증거제품을 수거하여 신속하게 행정당국에 보고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계일보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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