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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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반드시 착용해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이다.
그러나 이 5종 외의 종에 대해서는 목줄 이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개의 성향이 공격적일 경우 개 물림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 말라뮤트가 초등학생을 물어 얼굴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고, 2월에는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가 진돗개에 물려 수십 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과거 한때 맹견 외에도 ‘공격성이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개’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삭제됐다. 공격성을 판별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이 조항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이외의 공격성이 있는 개를 어떻게 판별하고, 신고하게 할지 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보고 주인에게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다든가,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에 따라 개의 공격성 평가 방법과 그 정도를 나누는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공격성 평가를 거쳐 훈련이나 중성화 조치를 하고, 경우에 따라는 안락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을 계획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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