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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전교조 연가투쟁에 소극적 대응하는 교육부…“학생들 학습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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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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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번 주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교사들의 연가투쟁 불허 방침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이어서 교육당국이 이번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는 12일 열리는 전교조 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해 7일 각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교사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집회는 정상수업이 이뤄져야할 평일 낮에 진행돼 참여할 교원은 연가 또는 조퇴를 해야 한다. 조합원이 일시에 연가를 내는 ‘연가투쟁’은 집단행동이 금지된 교사들이 택할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의 투쟁방식이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공백으로 인한 수업 조정이나 대체인력 투입이 불가피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연가를 승인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어서 교육당국이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2017년 12월 15일에도 교육부의 대응은 이번과 같았다.

이에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의 연가투쟁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11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전교조 집회 당시에는 교육부가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한 조퇴나 연가를 불허하고, 이를 허락한 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강도 높은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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