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던 평가 인증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 영유아보육법이 1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지금까지 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 인증 유효기간이 지난 어린이집 6438곳(전체 어린이집의 17%)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등급은 A∼D 네 단계다. 평가 등급은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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