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7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개편
매출감소 등 간편서류 제출 인정 안 돼
증빙서류 모두 갖춰 어려움 인정돼야 지원
30인 이상은 고용조정하면 즉시 지원 끊어
지원금마저 끊기면 고용인력 더 줄 전망
근로자 총 보수액이 월 231만원 넘으면 환수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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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책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요건을 담은 간소한 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사실상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업주가 호소하면 별 이의를 달지 않고 지원했던 셈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된 인원 중 한 명이라도 내보내면 지원을 중단한다. 사실상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장에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렵더라도 무조건 인력을 고용해 사업장을 끌고 가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마저 끊기면 고용인력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당시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줬다. 그러나 7월부터는 소급적용이 중단된다.
근로자의 소득기준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보수 총액을 사후에 정부 데이터 등을 통해 합산, 월 231만원이 넘으면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같은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고용보험 데이터나 연말정산 자료 등으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점검 대상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늘리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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