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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못 견뎌 사람 내보내면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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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개편

매출감소 등 간편서류 제출 인정 안 돼

증빙서류 모두 갖춰 어려움 인정돼야 지원

30인 이상은 고용조정하면 즉시 지원 끊어

지원금마저 끊기면 고용인력 더 줄 전망

근로자 총 보수액이 월 231만원 넘으면 환수

중앙일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최저임금 해결사라고 홍보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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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사람을 내보내는 영세 중소업자가 많다. 그동안 정부는 이들에게도 그나마 남은 인력이라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용조정을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힘들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책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 이상 감소했거나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사람을 내보내더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요건을 담은 간소한 양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됐다. 사실상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사업주가 호소하면 별 이의를 달지 않고 지원했던 셈이다.

앞으로는 달라진다. 매출액이 얼마나 줄었는지 등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증명하지 못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더 엄격해진다. 고용된 인원 중 한 명이라도 내보내면 지원을 중단한다. 사실상 고용조정을 하는 사업장에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어렵더라도 무조건 인력을 고용해 사업장을 끌고 가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마저 끊기면 고용인력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당시 퇴사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줬다. 그러나 7월부터는 소급적용이 중단된다.

근로자의 소득기준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초과근로수당 등 모든 보수 총액을 사후에 정부 데이터 등을 통해 합산, 월 231만원이 넘으면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을 환수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정수급 적발과 같은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고용보험 데이터나 연말정산 자료 등으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점검 대상을 400개소에서 1600개소로 늘리고,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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