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단독]전 소속사와 분쟁 끝 미교 "홀가분하고 행복, 좋은 곡으로 보답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이게은기자] "홀가분하고 다시 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돼 행복하다."


가수 미교가 길었던 전 소속사 제이지스타와의 전속계약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12일 오후 미교는 스포츠서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이지스타와의 법적 분쟁이 잘 끝났다. 전속 계약 무효화로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소송이 시작된 후 양측의 상충되는 입장도 이어졌던 바. 미교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전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제기됐고 재판부에서 조정회부 결정이 내려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이뤄졌다. 조정위원들의 진행으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 더 이상의 다툼은 중지하고 전속계약과 관련해 법적 다툼을 하지 않는 걸로 6월 10일 마무리됐다."


전 소속사와 분쟁이 알려지면서 팬들과 지인들에게 걱정을 끼친데 대해 미안함도 전했다. 그는 "모두 걱정을 해주셔서 많이 죄송했다. 소송 중이어도 버스킹 활동을 이어갔는데 팬분들 응원이 큰 힘이 됐다. 이번 경험으로 제 스스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한때 한 식구였던 사람들과의 분쟁을 거치며 누구보다 착잡하기도 했다. 그는 "생각해보면 좋은 날들이 더 많았다. 소송이 부각되면서 서로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게 마음이 가장 아팠다"라고 이야기했다.


미교는 이제 1인 기획사 체제로 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저도, 팬분들도 만족하실 수 있을만한 좋은 곡을 준비 중이다"라며 새 출발을 알렸다.


한편 미교와 제이지스타의 팽팽한 대립은 지난해 말 시작됐다. 2018년 11월 미교는 제이지스타 측에 전속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제이지스타는 지난 2월 미교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니라는 내용의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양 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오고 갔다.


미교는 자신과 제이지스타 모두 전속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한 바 있으며, 계약의 효력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이지스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미교가 도리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SNS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당사를 비방하고 있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교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곧 미교의 반응도 이어졌다. 제이지스타의 공식 입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 모든 사실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교는 지난 2014년, 2015년 각각 그룹 단발머리와 러브어스로 데뷔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해체 수순을 밟았고 솔로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윤종신의 '좋니' 여자 답가 버전을 불러 주목받았고 지난해 '빗소리', '잊어도 그것이' 등을 발표하며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eun5468@sportsseoul.com


사진ㅣ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