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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해양생물자원관, 나고야 의정서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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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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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황선도)은 권역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바이오 산·학·연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외해양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등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수도권 13일 서울 티마크그랜드 호텔 명동 ▲중부권 20일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남부권 28일 부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열린다.

나고야의정서는생물다양성협약(CBD·Conventionon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이 목적인 국제협약이다.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원제공국의 국가책임기관에 사전 접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국과 맺은 계약(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또 각국의 국가점검기관에서는 자국의 이용자가 제공국의 관련 법과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생명자원 국가 책임·점검기관의 역할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산·학·연 현장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고, 내·외국인이 이용한 자원이 5개의 국가책임기관과 6개의 국가점검기관 중 어떤 기관의 소관자원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해 왔다.

설명회 1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절차 소개를 주제로 ▲유전자원법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 사용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른 해양생물자원 이용절차 등을 안내한다. 2부에서는 ▲해양생물을 제공하는 주요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과 제도 ▲해양생물자원을 사용하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익 공유 제도 등을 설명한다.

황선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해외 생물유전자원 확보 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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