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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車 리콜요건·처벌규정 명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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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기준 모호···제작사·소비자 혼란

결함판정 등 정부역할 강화필요"

법률상 모호하게 규정된 자동차 리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불명확한 리콜 요건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심각한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자동차 리콜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류병운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리콜 시행의 모호한 규정 때문에 제작사와 소비자, 관련 부처가 심각한 견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리콜을 시행한다’는 규정에 제작사는 문제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리콜을 시행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정확한 결함 원인을 모른 채 장기간 위험에 방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리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을 제작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대표변호사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모호한 리콜 요건에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현 규정으로는 제작사의 리콜 의무 해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없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을겸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 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리콜 제도가 마련되도록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입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상 모호함을 제거하고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의 요청에 의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함 판정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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