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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엄중한 형사처벌 물어야"…강릉펜션사고 책임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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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시공업자 등 7명 징역·금고형, 2명은 벌금형

검찰 "서로 책임회피, 진심어린 사과도 보이지 않아"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노컷뉴스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사진=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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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펜션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1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일러 가스보일러 시공업자 A(45)씨와 가스안전공사 검사원 B(49)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시공인부 C(51)씨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D(47)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펜션 시공업자 E(50)씨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펜션 운영자인 F(43)씨와 G(69)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4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펜션 건축주 H(여. 45)씨와 펜션 직전 소유주 I(여. 65)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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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성고 학생들이 머물렀던 강릉의 한 펜션. (사진=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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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번 사고는 부실 시공과 부실 점검, 부실 관리 등으로 인한 사고"라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사고를 예견할 수는 없었겠지만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 10명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강릉시 저동의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7명의 학생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회복해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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